무고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3. 10:30경 C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대전 둔산경찰서 민원실에서 C에 대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작성하고, 사법경찰리 경사 D에게 고소내용을 진술하여 C을 무고하였다. 고소장은 “C은 2013. 5. 10. 18:30경 대전 서구 E건물 408호의 자신의 집에서 성관계 요구를 거절하였음에도 나를 강제로 침대에 눕히고 가슴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다.
사실 C은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여, 피고인을 강제로 침대에 눕히고 가슴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항거불능하게 하여 강간한 사실은 없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무고범죄군, 일반무고(제1유형),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해자의 경제적정신적 피해의 정도, 처벌의사 초범, 타인의 강압폭력에 따라 범행 가담,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및 나이 차이, 피고인이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 만 19세였던 점, 진지한 반성, 현저한 개정의 정(자백) 등을 종합하여, 재범의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