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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7.11.02 2017가단1093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가. 피고 A, C, E, F는 각 15/234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H는 1918(대정 7). 10. 21. 경주시 I 전 1,222평(이하 모든 토지는 경주시 J에 소재하므로, 번지 이하로만 특정하기로 한다)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리고 1949(단기 4282). 11. 1.에 I 전 1,222평에서 전 400평이 K로 분할되고, 남은 I 전 822평은 L 전 822평으로 되었다.

나. 1958(단기 4291). 12. 20.에 L 전 822평 중 265평(876㎡)이 분할되어 그 지번이 M으로 되었고(별지목록 제1항 기재 토지), K 전 400평 중 260평(860㎡)이 분할되어 그 지번이 N로 되었다

(별지목록 제2항 기재 토지). 다.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59. 12. 15.에 1952. 4. 23.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O이 1977. 1. 3. 사망함으로서 피고들이 주문 기재의 최종상속지분대로 이 사건 각 토지를 상속하였다.

마. 원고는 1958. 12. 20. 이 사건 각 토지를 P공원 도로 부지로 점유하며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1962. 1. 1. 도로법이 시행된 직후인 1963. 2. 5. 건설부장관에 의하여 1급국도로 노선지정이 된 이래 현재까지 계속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원고와 피고 B : 재판상 자백(민사소송법 제288조)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 갑 제1 내지 5,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1958. 12. 20.경부터 20년간 점유하였고, 원고의 위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1958. 12. 20.부터 20년이 경과한 1978. 12. 20.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원고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 중 주문 기재 지분에 관하여 원고에게 1978. 12. 20. 취득시효완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