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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8 2014노137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① 이 사건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진실이고, 피고인에게는 비방의 목적이 없었으며, 나아가 피고인은 위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고 지하상가 구분소유자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발송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되고, ② 이 사건 이행각서는 C의 자필 서명 또는 날인이 없는 등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할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춘 완성된 문서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은 C으로부터 그와 같은 이행각서를 받자는 취지로 위 이행각서를 구분소유자들에게 발송한 것이므로 위조사문서행사죄도 성립하지 않으며, ③ 피고인이 분리한 전선은 다시 연결하여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그 효용을 상실한 것이 아니어서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④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들은 구분소유자 공동의 이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지하고 그 이익을 지키기 위한 것이므로 정당방위 또는 긴급피난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초범이고 구분소유자들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행위들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벌금 15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관하여 보건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J’ 관리와 관련하여 C에 대하여 5차례에 걸쳐 배임,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강요, 재물손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하였으나 혐의 없음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