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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03 2020가단5079536

면책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2. 24.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전45624호로 양수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나 송달불능으로 2015. 5. 26. 소송절차에 회부되어 이 법원 2015가소5977050호로 2015. 9. 16. ‘피고는 원고에게 14,708,282원 및 그 중 1,972,446원에 대하여 2015. 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어 이 사건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이에 기한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나.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2016하면2341, 2016하단2341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6. 12. 1. 파산 및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면책결정은 같은 달 16.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채권을 기재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확인의 이익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의 확정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채권이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다투어지는 경우에 채무자는 면책확인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

그러나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면책의 효력에 기한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것이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도 면책확인을 구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