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14 2016고정2310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프리 우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0. 13:33 경 위 차를 운전하고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의원 앞 편도 3 차로 중 1 차로 인 유턴 차로에서 그 곳은 전방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보행 신호일 때 유턴할 수 있는 구역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호, 제 5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