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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0 2016고정340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D 부두 내 수출입 화물 입 ㆍ 출하 업무 관리감독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27. 부산 남구 D 부두 항만 시설 전용 E 구역 내에 있는 야적장에 제 4 류 제 4 석유류인 윤활유( 지정 수량 6,000ℓ) 38,000ℓ를 적재하여 위험물 저장소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장소에 위험물을 저장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곳에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특별 사법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B 주식회사 작성 법인 진술서

1. 위험물안전 관리법 위반사항 입건 요청

1. 항만 시설 사용 승낙서 사본, D 부두 평면도, 적발 위험물질 보건안전자료 사본

1. 법인 등기부 등본 [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윤활유가 위험물안전 관리법상 위험물질 중 제 4 류 제 4석 유류에 해당하는지, 그 지정 수량이 어느 정도 인지 등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몰랐다고

진술한 점, D 부두는 위험물 취급이 가능한 부두 이지만, 위험물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소에 해당하지는 않는 점, 피고인 B 주식회사가 감독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음인 인정할 만한 뚜렷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게 위험물 저장장소가 아닌 곳에 위험물을 보관한다는 고의를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B 주식회사가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위험물안전 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