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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1.23 2016고단129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1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2. 27. 가석방되어 2015. 5. 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과 C의 합동범행 피고인과 C은 원룸 주변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및 빈집에서 현금 등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C이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타고 김천시내 일대에 범행 대상을 물색하러 다녔다.

피고인과 C은 2016. 7. 14. 03:25경 C이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김천시 D 소재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SM5 승용차의 창문이 열려있는 것을 발견하고 오토바이를 세운 후 C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잠겨있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차량 내에 있던 시가 25,000원 상당의 버지니아 담배 5갑과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나와 합동하여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5, 6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동하여 합계 324,000원 상당의 현금 등을 절취하거나 범행이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6. 15. 05:00경 김천시 G 소재 피해자 H의 주거지에 담을 넘어 창문을 열고 방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 시가 40만 원 상당의 썬글라스 1개, 현금 20만 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들고 나와 합계 125만 원 상당의 현금 등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213만 원 상당의 현금 등을 절취하고,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I의 주거지 창문을 열고 방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