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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1.25 2012고정993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대표로 상시근로자 127명을 사용하여 고속도로 영업소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위 사업장에는 2011. 7. 이전에는 E노동조합만 설립되어 있었고, 비조합원들은 상조회를 설립하여 조합원과 비조합원이 구분되었으나, 2011. 7.경부터 상조회에 가입하였던 비조합원 중심으로 D노동조합을 설립하여 위 사업장에는 E노동조합(55명), D노동조합(69명)이 복수노조로서 공존하고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F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피고인은 2009. 3.경 위 사업장에서 조합원인 근로자 F이 비조합원 근로자 2명에 대하여 노조가입을 권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위 F에게 “비조합원에게 노조가입을 강요하여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었으니 용서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위 F의 당시 담당 업무인 출구 차로 요금징수 업무를 입구 통행권 발권 업무로 변경하여 위 F에게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었다.

2. G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피고인은 2009. 3.경 위 사업장에서 조합원인 근로자 G가 비조합원의 부탁으로 비조합원에게 노동조합가입서를 전달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위 G에게 “지부장이 있는데 왜 니네들이 나서냐. 1명 노조에 가입시키면 나는 2명을 탈퇴시킬 수 있다. 비조합원 사람들 건드리지 마라. 나한테 거슬리는 사람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위 G의 당시 담당 업무인 출구 차로 요금징수 업무를 입구 통행권 발권 업무로 변경하여 위 G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