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3.28 2018고단104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각종 병원에는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 의료인을 두어야 하고, 입원환자 200명까지 는 간호사의 경우 2명을 두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진주시 B에 있는 C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2017. 1. 1. 위 병원에 입원환자가 124명 있었음에도 당직 간호사를 1명 (D) 근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7회에 걸쳐서 위 당직의료인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간호과 근무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의료법 제 90 조, 제 41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