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0.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6. 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2016. 1. 13. 23:1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해도동에 있는 포항 고속버스 터미널 옆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포항 섬 안 교회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결과,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이 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고 그 밖에도 운전 관련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으며, 실형을 비롯하여 전과가 많은 점, 음주 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단순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음주 운전을 비롯하여 운전 관련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약 13년 전 다른 종류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뒤로는 범행 종류를 불문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