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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21 2020나106600

소유권이전등기(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주문

원고( 선정 당사자) 및 선정자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 선정 당사자) 및...

이유

1. 제 1 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다음을 고치는 외에는 제 1 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 1 심 판결 이유 중 ‘ 원고 B’ 을 ‘ 선정자 B’, ‘ 피고 D’ 을 ‘ 선정자 D’으로, ‘ 별지 목록 제 1 부동산’ 을 ‘ 별지 목록 제 1 항 기재 부동산’, ‘ 별지 목록 제 2 부동산’ 을 ‘ 별지 목록 제 2 항 기재 부동산 ’으로 각 고친다.

제 1 심 판결 4쪽 6 줄의 ‘ 자기 이름’ 을 ‘ 자기 이름으로’ 로 고친다 제 1 심 판결 4쪽 8 줄의 ‘ 피고 A’, 5쪽 10, 12 줄의 각 ‘ 피고 ’를 모두 ‘ 피고 C’ 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 1 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 A 및 선정자 B의 피고 C 및 선정자 D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