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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20 2018가단24567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 원고는 1996. 3. 4. 피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8,000만 원을 대출(채무자: 피고)받아 피고에게 대여하였다가, 2001년경 피고로부터 위 돈 중 5,000만 원을 변제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잔금 3,000만 원과 이자 1,8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돈 8,000만 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중국산 돗자리 수입 판매사업에 투자를 받았을 뿐이다.

피고는 2001년 초경 원고에게 5,000만 원을 상환하였고, 그 때로부터 10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원고 주장의 위 대여금 채권에는 민법 제162조 제1항에 의하여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원고에게 일부 금원을 변제한 2001년경부터 10년이 지난 2018. 2. 6.에서야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내용증명우편으로 그 이행을 최고한 뒤 2018. 5. 28.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위 대여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시효이익을 받을 채무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 있고, 이것은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의사표시이다.

그리고 그와 같은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지의 판단은 표시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내용과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의사표시 등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