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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25 2017고단20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레이스 승합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4. 11:2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웨딩 홀 앞 도로를 오류 IC 방면에서 고 척 교 방향으로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의 전방 좌, 우를 잘 살피고 이미 진행하는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지 않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를 변경하다가 2 차로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E(33 세) 가 운전하던 피해자 ( 주) 롯데 렌 탈 소유의 F 싼 타 페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위 차량 운전석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 주) 롯데 렌 탈 소유의 위 싼 타 페 차량을 후 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722,68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 시경 부천시 지 봉로 63번 길 18-9에 있는 중앙 그린빌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7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레이스 승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