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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9.08.20 2019고단14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밀양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승마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6. 3.경부터 피해자 D(54세)과 함께 위 승마장을 운영하였으나 수익 등의 문제로 2018. 6.경 동업관계를 종료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11. 10:00경 위 승마장 내 사무실 앞에서, 사무실 안에 있던 짐을 옮기기 위해 그곳을 방문한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위 사무실에 입주하기 위해 짐을 옮길 당시 피고인이 인건비 24만 원을 대신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이를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뒷목 부분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과 얼굴 부위를 각 1회 때리고,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위 사무실 안에서 그곳에 있던 등산스틱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등산스틱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D 제출 사진자료 첨부), 피해 부위 사진, 범행 도구 사진, 내사보고(피의자 D 조사 중단 및 견적서 등 첨부에 대한), 피해 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범행을 부인하나, 피해자의 피해 관련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고, 피해 부위(특히 두피나 팔 부분)와 휘어진 등산스틱의 사진 및 상해진단서의 기재 내용이 등산스틱으로 맞아 상해를 입었다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되어 공소사실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