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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3.26 2019노727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F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7월에, 피고인 B를 징역...

이유

1. 피고인 E의 항소에 관한 판단 피고인 E는 2019. 12. 4.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2020. 1. 20.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도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직권으로 기록을 살펴보아도 형의 양정을 포함한 원심의 판단에 직권조사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E의 항소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따라 결정으로 기각해야 할 것이나, 나머지 피고인들의 항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별도의 항소기각결정을 하지 않고 판결로 함께 선고한다.

2. 나머지 피고인들의 항소에 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8월, 피고인 B: 징역 10월, 피고인 C: 징역 10월, 피고인 F: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B, F의 주장에 관한 판단 위 피고인들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위 피고인들이 피고인 C 등 3명과 함께 사소한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다수의 위력을 과시하면서 피해자들이 타고 있는 차량에 달려들어 유리창과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서 깨뜨리는 등의 방법으로 두 대의 차량을 손괴하고, 피고인 A, B가 주점에서 춤을 추던 중 피해자와 몸이 닿았다는 이유로 함께 그 피해자를 폭행한 사건으로서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 A는 2회의 벌금형과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는 동종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및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