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소외 D은 2009. 9. 1.부터 2014. 8. 31.까지 ‘E’이라는 상호로 전남광주 지역 음식점에 식자재를 공급하는 사업을 하였고, 원고(대표자 사내이사 D)는 2014. 9. 1.부터 위 ‘E’의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위 식자재 공급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피고 B은 2010. 2.경부터 2014. 9. 30.까지, 피고 C는 2011. 2.경부터 2014. 9. 30.까지 각 위 ‘E’ 내지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거래처 납품과 수금 업무를 담당하였다.
다. 피고 B은 2014. 10.부터 피고 C를 직원으로 두고 광주 광산구에서 ‘F’이라는 상호로 냉동수산물 등을 납품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라.
원고의 대표자인 D은 ‘피고들이 원고의 거래처에 자신들이 E을 인수하였다고 거짓말하거나 가격표를 보여주면서 자신들과 거래를 하자고 하여 원고의 거래처를 빼앗는 등 원고의 신용을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들을 고소하였는데, 검찰은 2015. 4. 29. ‘피고들이 E에서 오랜 기간 일을 하다가 독립하면서 거래처를 확보하였던 것이고, 공급되는 물건과 가격을 비교하여 거래처를 변경하는 결정은 거래처 사장들이 하였던 것이며, 영업사원 개개인이 거래처를 확보하면서 판매유지, 수금 등의 업무를 하는 방식은 보편적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고의로 E을 비방하거나 신용을 훼손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의무와 더불어 경업금지의무와 영업비밀유지의무 등을 부담하고 있는데, 피고들은 퇴사 전부터 원고의 거래처를 돌며 ‘E을 인수하였으니 나에게 연락을 하면 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