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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07 2012고정5977

공갈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지역 최대 폭력조직인 ‘칠성파’의 행동대원인 사람으로, 2012. 4. 22. 22:00경 부산 부산진구 B 지하 1층에 있는 C이 점장으로 근무하는 ‘D’ 주점에 들어간 다음, 피고인을 ‘칠성파’ 조직폭력배로 알고 있는 위 주점의 부점장인 피해자 E에게 “내가 돈이 없다, 양주 1병과 안주를 주고, 자리도 좋은 자리로 달라”고 겁을 주는 등 만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신체 또는 위 주점 영업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청구를 포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110,000원 상당의 예거마스터 양주 1병 및 시가 35,000원 상당의 스미토포타워(과일주) 1병을 제공받아 이를 취식함으로써 합계 14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