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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 12. 09. 선고 2016나52395 판결

정리보류 당시 주식의 양도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그때로부터 소 제기기간을 기산할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동부지원-2015-가합-102797(2016.04.29)

제목

정리보류 당시 주식의 양도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그때로부터 소 제기기간을 기산할 수 없음

요지

(1심판결과 같음) 정리보류 결의서 첨부서류에 사해행위 검토에 대한 의견 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양도계약을 알았다거나 위 양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사건

2016나52395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장○○

제1심 판결

동부지원 2015가합102797

변론종결

2016.11.17.

판결선고

2016.12.08.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장●● 사이의 주식회사 ■■■■ 발행 보통주 17,500주에 관하여 2013.

3. 25. 체결된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9,965,000원 및 이에

대하여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행의 서증 부분에 "갑 제15 내지 20호증"을 추가하고, 제15행에 "⑥ 장●●은 2013년 초순경 비상장주식인 주식회사■■■■ 발행 주식, ○○철강 주식회사 발행 주식, ○○철재 주식회사 발행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지방국세청 감사관실에서 2014. 5.경 비상장주식 체납처분 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였다. 위 감사계획서의 첨부서류인 '비상장주식 보유 체납자 명단'에는 장●●이 보유하였던 ○○철재 주식회사의 주식이 감사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나머지 주식들에 관한 언급은 없었다. ⑦ 위 감사 과정에서 ○○세무서장은 '장●●에 대한 정리보류를 검토하였던 담당공무원들이 비상장주식에 대한 체납징수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여 체납처분에 소홀하였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지방국세청 감사관실에서는 ○○세무서에 대하여 '비상장주식에 대한 체납처분 소홀'을 이유로 담당공무원에 대한 신분상조치를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세무서에서는 담당공무원 중 김○○에 대하여 경고처분을 하였다."라고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