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06.12 2020고단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10. 30. 18:34경 혈중알코올농도 불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C 부근 편도 2차선 도로를 강릉시 쪽에서 삽당령 정상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굽은 도로였으므로, 운전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 오른쪽으로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반대편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35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 오른쪽 옆부분과 쏘나타 승용차를 뒤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57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 앞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잇달아 들이받아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양측 무릎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 상해를,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H(54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3,497,698원 상당, 위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12,400,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30. 19:00경부터 19:10경까지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 기재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