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4.12.24 2014가단38106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7,645,406원과 그 중 8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0.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97,645,406원과 그 중 8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0.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