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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8.08 2016가단2309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1,380,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1.부터 2017. 8. 8.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해운대구 C 지상 건물 6층에서 영ㆍ유아 등을 대상으로 한글, 논술, 독서 등을 지도하는 ‘D’라는 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하였고, 피고는 같은 건물 11층에서 영어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4. 10.경 비엔케이캐피탈 주식회사에 이 사건 학원에서 사용하는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등의 리스료로 2016. 2. 3.까지 매월 6,767,000원을 지급할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다. 원고는 2014. 10. 13. 피고에게 이 사건 학원을 대금 310,000,000원(권리금 210,000,000원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에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그중 임대차보증금에 해당하는 100,000,000원은 이 사건 학원의 임대인으로부터 직접 지급받기로 하고, 나머지 대금 210,000,000원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계약금: 51,000,000원 중도금: 109,000,000원, 2016. 2. 3.까지 매월 3일에 월 리스료에 상당하는 6,767,000원을 16회에 걸쳐 원고의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이하 중도금 중 이와 같이 분할하여 지급하는 부분을 ‘분할중도금’이라 한다) 잔금: 50,000,000원, 2014. 12. 31. 및 2015. 2. 28. 각 25,000,000원씩 분할 지급

라. 피고는 2014. 11. 3. 원고에게 계약금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 9, 10, 12호증,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양도양수대금 청구에 관하여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중도금 및 잔금의 합계 159,000,000원에서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50,951,300원[= 4개월분의 분할중도금 27,068,000원 2015. 3. 5.자 변제금 10,952,300원 2015. 3. 19.자 변제금 831,000원(별지 1 표 순번 18) 2015. 3. 3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