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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29 2017고단559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599]

1. 폭행 피고인은 2017. 9. 2. 05:35 경 서울 강북구 B, 2 층에 있는 C 주점 계산대 앞에서 피해자 D( 여, 24세) 과 자신의 일행이 시비되어 말다툼하는 것을 보던 중, 피해자에게 침을 뱉었 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며 피고인을 밀어 넘어뜨리자 일어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 자가 뒤로 넘어져 의자에 부딪치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 고단 16]

2. 상해 피고인은 2017. 12. 24. 04:10 경 제 1 항 기재 C 주점에서, 피해자 E(22 세) 와 일행들이 앉아 있던 테이블에서 아무런 말없이 술이 든 소주병을 가지고 간 사실에 대해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해자를 위 주점 앞길로 불러낸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 대의 탈구,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018 고단 1321]

3.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8. 3. 10. 12:15 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G 주점 ”에서, 피해자 H(23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피해 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1대 맞게 되자 격분하여, 그곳 식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휘두르고,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말리자 계속하여 소주병을 깨뜨려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는 등 총 4회에 걸쳐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559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CCTV 수사) [2018 고단 1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분석 및 캡 쳐 사진 첨부)

1. 상해 진단서, 외래 진료비 계산서

1. 피해자 상처 사진, CCTV 캡 쳐 사진 [2018 고단 132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