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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1.11 2016고단7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22. 06:15 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충남 태안군 태안읍 장 산리 두 야 교차로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태안 쪽에서 만리 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원 북 쪽에서 근 흥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무쏘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덤프트럭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6. 1. 22. 09:00 경 서산시 중앙로 149에 있는 서산 의료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간 손상 및 혈 복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각 신호 주기율표, 사망 진단서,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7, 3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된 점 피해내용 중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