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10.25 2016고단689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31. 20:50 경부터 21:10 경까지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사는 것이 힘들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과 유리컵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위 주점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 휴대용 가스 버너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 가만 안 놔둔다’ 고 소리 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 8월) [ 특별 감경 인자] 위력ㆍ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동 종 범행 전력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