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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3.29 2019고단2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15.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7. 10.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10. 11.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3.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2. 1. 16:2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식당에 이르러, 종업원 등이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금품을 절취할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해 매장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종업원들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있던 금고를 발로 밟고 쓰레기 집게로 틈새를 찍어 내리는 등의 방법으로 열어 그 안에 들어있는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종업원 E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창원지방법원 판결문 등 6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2조(건조물 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건조물침입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건조물침입죄에 대하여), 별지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