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13 2015가합11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 및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각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비상대책위원회의 구성 원고들과 피고들은 모두 D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조합원들로서, 원고들과 피고들을 포함한 조합원 30여명은 조합이 수립ㆍ의결한 관리처분계획에 반대하며 2007. 11.경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고, 피고들은 그 대표자가 되었다.

나. 조합과 비상대책위원회 사이의 현금청산합의의 성립 비상대책위원회는 2008. 3.경 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2008. 9.경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에 조합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09. 7.경 항소가 기각되었다.

이어 비상대책위원회는 2009. 7.경 은평구청장을 상대로 조합설립인가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2010. 5.경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에 조합은 위 각 소송에 대응하는 한편 2010. 7. 31. 총회를 개최하여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조합원들에게 현금청산을 조건으로 위 각 소를 취하하여 줄 것을 제의하였다.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조합원들은 2010. 8.경 조합이 제시한 평당 1350만 원, 총액 153억 8500만 원의 현금청산안을 받아들이기로 의결하였는데, 피고들이 비상대책위원회의 대표자 자격에서 협의를 계속 진행하던 중 현금청산 총액이 993,856,000원 증액되어, 최종적으로 피고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대표하여 2011. 2. 25. 조합과 사이에 현금청산 총액을 16,378,856,000원으로 하되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조합원들의 개인별 현금청산액은 비상대책위원회가 자체적으로 결정하기로 하는 현금청산합의를 체결하였다.

다. 피고들 및 E에 대한 형사고소 그 후 피고들이 증액 전 현금청산액인 153억 8500만 원만 분배하고 증액된 부분을 착복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원고들은 2011. 6. 30. 피고들을 배임 혐의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