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9.26 2013고정1975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5. 18. 05:3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택시 정류장에서, 정차중인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로체 택시에 승차하려고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앞쪽에 정차 중인 택시를 타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망치로 위 로체 택시의 조수석 옆 유리창, 앞 유리창, 뒷 유리창을 수차례 내리쳐 깨뜨려, 위 택시를 수리비 401,22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에 피해자 C이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가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C 진술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상해진단서
1. 블랙박스에 촬영된 범행현장 cc-tv 화면,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