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부엌칼을 잡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 이 씨 발 놈의 새끼야, 빨리 와, 칼로 확 쑤실 테니까’ 라는 내용의 음성 메시지 3통을 남겨, 이를 듣고 피고인의 집에 찾아갔고, 피고인의 집에 들어서자 피고인이 주방 싱크대 상단에 꽂혀 있던 부엌칼을 뽑아 피해자의 목과 배 등에 들이대면서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그러는 과정에서 팔뚝에 칼이 스쳤는지 상처가 나서 피가 조금 났다” 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바,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되며 당시 112 신고 내용 및 싱크대 상단에 난 칼을 꽂아 둔 흔적, 피해자의 팔뚝에 난 상흔 등과도 일치하여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② 피고인도 피해자가 오기 전에 싱크대에 자신이 칼을 꽂은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점, ③ 피해자와 피고인이 서로 사이가 좋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피해자가 음성 메세지를 들은 후 피고인의 집으로 가면서 112 신고를 하였는데, 112 신고로 경찰이 언제 현장에 도착할지 여부도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무리하게 현장을 조작하면서 까지 피고인을 무고 하였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부엌칼로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