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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5.05.13 2014가단20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7,696,9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28.부터 2015. 5. 13.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의 다가구주택 4개동 신축 사업 추진 등 1) 피고들은 2012년경 공동으로 금원을 투자하여 다가구주택 신축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위 사업부지로 소외 E로부터 문경시 F 대 1,338.7㎡를 매수하였다. 2) 피고들은 2012. 6.경 위 토지 중 일부를 G, H, I로 각 분할하였고, 2012. 7. 9. 피고 D은 F, I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 B는 G 토지에 관하여, 피고 C는 I 토지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그리고 피고들은 그 무렵 건설업을 하는 소외 J에게 피고들을 대리하여 신축건물 설계, 건축허가, 대출 등의 절차를 진행하오록 하는 한편, 위 각 토지 지상의 다가구주택 4개동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

)를 도급주었다. 나. 내장 및 타일공사 계약의 체결 1) K건설이라는 상호로 주택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2. 11. 20. J과 사이에 이 사건 신축공사 중 내장 및 타일공사(이하 ‘이 사건 내장공사’라 한다)를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공사를 시작하였다.

2) 그런데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J은 이 사건 계약서에 자신이 피고들의 대리인으로서 원고와 위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기재하였는바, 이와 같은 당사자의 표시 부분을 포함한 이 사건 계약서의 주요 내용 등 아래 표 기재와 같다(명확성을 위해 원고, 또는 피고들이라고 하지 않고 기재되어 있는 이름을 그대로 기재한다

.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1. 발주자 : B, C, D 원도급 공사명 : 다가구주택(원룸) 4개동

2. 하도급공사명 : 다가구주택 내장 및 타일공사

5. 계약금액 : 2억 2,000만 원

6. 대금지급방법 ① 이 사건 계약서에는 ‘①’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편의상 이를 기재하였다.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