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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24 2017가단203162

철조망 철거 및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 B, C, D, E, F, I, J, K, L, M, N, P, Q, S, T에게 서울 마포구 V 대 214㎡ 중 별지 도면...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들은 다음 표 내역과 같이 서울 마포구 W동(이하 ‘W동’이라고만 한다) X, Y, Z, AA 등 4필지에 건축된 공동주택(이하 ‘AB빌라’)의 해당 전유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취득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원고 H은 2017. 2. 10. AC에게, 원고 O은 2017. 6. 27. AD에게, 원고 R은 2017. 10. 25. AE에게 각 해당 전유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순번 전유부분 소유자 소유권취득일 대지권비율 1 AF호 원고 A 2010. 4. 12. 58.20/827 2 AG호 원고 B 2000. 9. 6. 54.75/827 3 AH호 원고 C 2005. 4. 11. 54.75/827 4 AI호 원고 D 2003. 5. 9. 27.65/827 5 AJ호 원고 E, F (각 1/2지분) 2007. 2. 23. 45.49/827 6 AK호 원고 I 1998. 2. 25. 58.20/827 7 AL호 원고 J 1999. 3. 9. 54.75/827 8 AM호 원고 H 2010. 2. 2. 54.75/827 AC 2017. 2. 10. 9 AN호 원고 K 2003. 11. 4. 26.52/827 10 AO호 원고 L 2005. 5. 24. 44.65/827 11 AP호 원고 M 2015. 5. 8. 44.25/827 12 AQ호 원고 N 1998. 3. 11. 49.77/827 13 AR호 원고 O 1998. 3. 11. 49.77/827 AD 2017. 6. 27. 14 AS호 원고 P 2001. 11. 30. 41.4/827 15 AT호 원고 Q 2001. 8. 6. 33.71/827 16 AU호 원고 R 2015. 9. 22. 46.49/827 AE 2017. 10. 25. 17 AV호 원고 S 2003. 6. 17. 46.49/827 18 AW호 원고 T 1999. 5. 14. 35.36/827

나. 피고는 2016. 10. 말경 자신이 소유한 AX 토지와 그 지상건물에 인접한 AB빌라 대지 일부인 V 토지에 철제펜스를 설치하여 위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5, 6, 12, 11,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30㎡(이하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용산마포지사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펜스철거 및 토지인도청구에 관하여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