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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08.23 2012고정2890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이라는 상호로 속칭 ‘키스방’을 운영하면서, 2012. 3. 23. 22:40경 위 키스방에서 손님인 C로부터 55,000원을 받고 종업원인 D와 키스, 가슴 애무 등 음란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풍속영업을 하는 자로서 음란행위를 알선하였다.

2. 직업안정법위반 누구든지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근로자를 모집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3. 20.경 D 등 여성종업원 6명에게 30분당 20,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그들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그 무렵부터 2012. 3. 23. 22:40경까지 위 키스방에서 불상의 손님들로부터 대가를 지급받고 손님들과 밀폐된 룸 안에서 키스를 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여종업원들의 옷 위로 가슴을 만지게 하는 등 음란한 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근로자를 모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2호,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