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1.15 2018고정29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0. 17:35 경 평택시 평 택 로 90 국민은행 중앙 지점 내에서 피해자 C이 현금 인출기 위에 올려놓은 시가 30만 원 상당의 정장 한 벌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