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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1.15 2018고정29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0. 17:35 경 평택시 평 택 로 90 국민은행 중앙 지점 내에서 피해자 C이 현금 인출기 위에 올려놓은 시가 30만 원 상당의 정장 한 벌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