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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07 2018나2026985

지료청구 등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및 피고들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취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1. 인정사실’과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중

가. 피고들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취득' 기재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법정지상권의 범위와 지료 지급의무의 발생

가. 이 사건 법정지상권이 미치는 범위 1) 건물 소유자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의 구조와 평수, 그 건물의 본래 사용목적, 그 건물이 서있는 곳의 객관적인 여러 가지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그 건물을 사용하는데 일반적으로 필요한 범위라고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의 대지에 대하여 인정된다(대법원 1966. 12. 20. 선고 66다1844 판결 참조). 2) 갑 제1 내지 3, 5, 6, 8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영상, 제1심 감정인 J의 임료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 부지를 포함하여 이 사건 토지 전체가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하는데 일반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을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이 사건 토지 전체에 미친다.

가) 5층 상가 건물인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토지 및 피고들 공동 소유의 인접 토지인 서울 도봉구 I 잡종지 353㎡(이하 ‘인접 토지’라 한다

) 지상에 건축되어 있는데, 건물의 대부분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위치하고 있다. 나) 이 사건 토지는 3면이 모두 대로와 왕복 4차선도로에 접하고 있고, 이 사건 건물은 모두 대로변에 접한 상가로 이용되고 있다.

다 피고들은 인접 토지를 이 사건 건물의 이용 편의를 위한 주차장 부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