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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31 2016고합714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치료 감호 청구인을 치료 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 감호 원인사실 < 범죄 전력 >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2005. 6. 2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았고, 2009. 1. 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09. 5.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고, 2014. 2.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같은 해

8. 27. 의정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4. 7. 1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 피고인은 기가 에이 등 약물을 복용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1. 28. 12:13 경 서울 영등포구 C 건물 B 관 6 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매장에 이르러, 매장 내에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간 후 점원들이 다른 손님을 응대하느라 관리가 소홀한 틈을 노려 진열대 위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80,000원 상당의 카메라( 니콘 DF) 1대 및 시가 659,000원 상당의 카메라 렌즈 1점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1. 19.부터 2016. 2. 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23,977,6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 치료 감호 원인사실 > 피고인은 약물남용 환자로 약물 복용 시 절도 충동조절 실패로 인하여 범행을 저지르고 있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정신장애의 치료, 사회 적응 및 재범방지를 위하여 치료 감호시설에서의 정신과적 전문 가료가 필요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