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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4.23 2018가단14031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가 2018. 5. 19. 서울 강남구 C, 2층 소재 ‘D 한의원’에서 피고에게 한 침 치료 및 부항...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C, 2층에서 ‘D 한의원’(이하 ‘이 사건 한의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한의사이고, 피고는 이 사건 한의원에서 침 치료 및 부항 치료를 받은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8. 5. 19. 무릎통증을 주호소로 이 사건 한의원에 내원하여 원고로부터 슬개 부위에 침과 습부항 치료(이하 ‘이 사건 치료’라 한다)를 받았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치료를 받은 후 왼쪽 무릎에 열감 및 통증이 있어 2018. 5. 21. E 정형외과를 내원하였는데, 좌측 슬관절의 관절천자 검사 결과 노란색 고름 30cc가 삼출되고, 혈액검사결과 ESR, CRP 및 관절액 WBC 수치가 상승 소견이 보이자 위 병원 의료진은 패혈성 관절염을 의심하고 피고로 하여금 상급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것을 권유하였다. 라.

피고는 2018. 5. 21. F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검사를 받은 결과 좌측 슬관절액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발견되어 ‘좌측 패혈성 슬관절염’ 진단을 받고, 2018. 5. 23. 관절경적 변연절제술 및 세척술을 시행 받았다.

마. 관련 의학지식 패혈성 관절염은 혈행성, 외상 혹은 수술에 의한 세균의 직접 주입, 인접 부위의 골수염 혹은 봉소염의 전파 등에 의해 관절 내에 세균이 침범하여 발생한다.

원인이 되는 균은 고령의 경우 황색 포도상구균이 과반수를 차지하며 그 밖에 원인균으로는 연쇄상구균과 Gram 음성 막대균이 있다.

패혈성 관절염의 발생은 세 가지의 기전이 가능하고 그 중 혈행성이 가장 흔한 기전이며, 두 번째 기전은 우연히 혹은 관절천자, 스테로이드 주입, 침 등의 의인성으로 관절강내 직접 접종되는 경우이고, 세 번째는 접촉성 전파로 소아 골수염이 관절로 파급되는 경우나 성인에서 주변 장기의 결핵균이 관절로 침범하는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