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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0.29 2020고정558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A은 건축업을 하는 회사로 위 공사현장의 시공회사이고, B은 주식회사 A 소속으로 위 공사의 현장소장이다.

건축주가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5.~2019. 11.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의 직원인 B이 C동 공장의 위치를 허가받은 장소에서 13.5m 가량 이동하여 건설하고, D동 공장의 층수를 허가받은 2층에서 1층을 낮춰 1층으로 건설하면서 연면적을 허가받은 면적보다 142.35㎡를 넓히고, 허가 받지 않은 F동 공장을 신축함에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고발장 각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허가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12조 제3항, 제110조 제2호,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