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D, 2 층에서 E이란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 연습장 업자는 관할 관청의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노래 연습장 영업을 계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인 강북구 청장으로부터 2016. 10. 2.부터 10. 21.까지 위 노래 연습장에 대해 영업정지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중 손님들을 상대로 대가를 받고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노래 연습장 영업을 계속하였다.
나. 노래 연습장업자는 유흥 접객원을 고용 ㆍ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6. 22:47 경 위 E 5 호실에서 손님인 F으로부터 시간당 3만 원을 받고 유흥 접객원 A( 여, 51세 )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노래와 춤으로 유흥을 돋우게 함으로써 유흥 접객원을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0. 6. 22:47 경 위 E 5 호실에서 손님인 F으로부터 시간당 3만 원을 받고 손님과 동석하여 노래를 부르는 등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유흥 접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수사 확인서( 참고인 F 진술 청취 등) 피고인 B
1. 노래 연습장 업등록증 사본, 현장사진, 행정처분변경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3호, 제 27조 제 1 항 제 2호( 영업정지명령 위반 영업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4 항, 제 22조 제 2 항( 유흥 접객원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4 항, 제 22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 벌금 500,000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