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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21 2017고정181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건축 자재 도매업체인 ‘ 주식회사 E’ 의 대표이사다.

1. 통정 허위 기재 세금 계산서 수취 부가가치 세법에 따라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아야 할 사람은 통 정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도난 업체로부터 대물 변제를 받거나 무자료 매입처로부터 저가로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 세금 계산서를 수취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자 거래처인 ‘ 주식회사 F’ 대표 G과 건축 자재 대금을 부풀린 주식회사 F 명의의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30. 경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F로부터 2,704,000원 상당의 건축 자재를 매입하였음에도 매입 가액을 40,574,900원으로 부풀려 주식회사 F 대표 G 명의의 세금 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실제 매입대금이 29,182,100원임에도 712,107,850원을 부풀린 741,289,950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 34매를 수취하였다.

2. 허위 세금 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한 채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15. 경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F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 가액 21,638,500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116,913,500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