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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4.08 2019고단3804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804』 피고인은 2019. 5. 6. 13:00경 B LEGEND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C오피스텔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갈매주민센터 방향에서 갈매역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D(47세) 운전의 E 코나 승용차가 위 LEGEND 차량의 진행 방향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LEGEND 차량을 운전하여 위 코나 차량 바로 앞으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면서 급제동하여 위 코나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LEGEND 차량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 D과 위 코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8세), 피해자 G(여, 49세), 피해자 H(여, 47세), 피해자 I(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019고단5195』

1. 특수협박 피고인은 B 레전드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2019. 9. 6. 15:16경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에 있는 월곡역 4번 출구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월곡역 입구 교차로 쪽에서 태능 쪽으로 운전하던 중 피해자 J 운전의 K 쏘렌토 승용차가 자신의 진로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쏘렌토 승용차를 따라가 1차로로 차선변경 후 위 쏘렌토 승용차 앞에서 1회 급정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구리시 L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대학로 101에 있는 서울대학교병원을 경유한 후 다시 위 L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정지기간(2019. 6. 24.~2019. 9. 26.) 중임에도 위 B 레전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