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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06.29 2011고단290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및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재물손괴 피고인이 2011. 4. 28. 21:50경 대전 중구 E 식당에 들어가려 하자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저놈 또 왔다’라고 적대적인 반응을 보였고 이에 피고인이 화를 내며 가게 안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아들인 G이 제지하자 서로 손을 잡고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전등 1개를 손으로 쳐 깨뜨렸다.

2.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가게로 들어오는 것을 제지하는 피해자 G(29세)과 몸싸움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2회 때렸다.

그리고 F이 가게 밖으로 나가고 잠시 상황이 진정되어 피고인이 피해자와 커피를 마시던 중 이전 상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만 벌금이 부과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다시 화를 내며 커피를 마시던 플라스틱 컵으로 G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로 G의 뒤통수와 등 부위를 약 2~3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좌상 및 찰과상, 전완부 좌상,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A의 협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