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8.14 2017고정2404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6. 8. 4. 03:05 경 부산 사하구 B 지하 1 층 C 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앞자리에 동석한 피해자 D(40 세, 여) 가 옆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 주병으로 피해자 머리를 향해 내리치려고 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고,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주점 입구를 향해 벽돌을 던져 계단이 파손되게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