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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3.15 2017가단119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024,51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피고는 ‘D’라는 상호로 각 공사현장에서 자재운반업을 한다.

나. 피고는 2015. 3.경 E회사이 대구 달성군 F에서 시공하는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의 자재운반용역을 수주하여 원고에게 그 일을 맡기면서, E회사으로부터 수령하는 용역비 월 500만 원[이하 ‘월대’(月貸)라고 한다]에서 관리비 10%를 공제한 45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그 외 E회사의 하수급업체들로부터 수시로 의뢰받는 자재운반용역 일부도 원고에게 맡기고 그 용역비[이하 ‘일대’(日貸)라고 한다]에서 관리비 10%를 공제한 돈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2015. 3.부터 2016. 12.까지, ①원고의 월대 합계액은 104,500,000원, ②원고의 일대 합계액은 59,935,000원, ③원고가 공사업자들로부터 직접 수령한 용역비는 합계 6,470,000원이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용역비는 합계 119,319,984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8,024,516원[= 월대 104,500,000원 일대 59,935,000원 - 16,443,500(10% 수수료) - 647,000원(원고가 직접 수령한 용역비에 대한 10%의 수수료) - 119,319,984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7. 2. 7.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2016. 2.부터 피고는 위 공사현장에 참여하지 않는 대신 원고에게 모든 일감을 주고 일대에서 50%의 관리비를 공제하기로 합의하였다

'라고 주장하나,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은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