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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9.21 2014고단106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069] 피고인은 2013. 8. 25. 군산시 E에 있는 F병원 내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까페에 ‘G'라는 아이디로 접속한 후, 그곳 게시판에서 피해자 H가 게시한 “MCM 지갑을 사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발견하고, 사실은 MCM 지갑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MCM 지갑을 팔 테니 33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2013. 8. 25. 10만 원, 다음 날인 26. 23만 원 합계 33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각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3.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7번의 “L”은 “M”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하였다.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 17명으로부터 합계 26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1186] 피고인은 2014. 9. 20.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까페에서 피해자 J이 아시안게임 탁구경기 결승티켓을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사실은 아시안게임 탁구 결승 티켓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휴대폰 문자를 보내어 "아시안게임 탁구 결승 티켓 2장을 6만 원에 팔 테니 A의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송금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만 원을 티켓 대금 명목으로 위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4고단1357] 피고인은 2014. 9. 21.경 인터넷 사이트 ‘중고나라’ 게시판에 피해자 N이 게시한 야구경기 티켓 구매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야구경기 티켓을 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