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1.27 2019고정527

퇴거불응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교제하다가 2018년 초에 헤어진 사이이다.

1. 퇴거불응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2. 20. 00:10경 시흥시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와 피해자에게 “함께 있는 남자와 어떤 관계인지 말하라”며 소란을 피웠고, 이에 피해자가 “나가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거지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약 20분간 피해자의 퇴거요

구를 받고도 이에 불응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0:31경 같은 장소에서 그곳 방안에 있던 화분을 집어 들어 창문에 던져 깨뜨려 시가 불상의 화분과 창문을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2. 28. 00:03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해 현관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발로 현관문을 2회 걷어차 시가 20만원 상당의 현관문 유리를 손괴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2. 7. 01:20경 위 피해자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있는 대문을 뛰어넘어 현관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피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