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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3.10 2016고단4046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ㆍ방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동거하던 피고인 A의 아기를 임신하여 2015. 9. 16. 광주시 C에 있는 ‘OOO 산부인과 ’에서 피해자 D을 출산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모두 나이가 어리고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 여서 피해자를 양육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교회에 설치되어 있는 ' 베이 비 박스 '에 피해자를 유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5. 9. 18. 경 군포시 E에 있는 ‘F 교회 ’에서, 그 곳에 있던 베이비 박스 안에 피해자( 당시 생후 2일 )를 내버려 둔 채 그 장소를 떠남으로써 피해자를 유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들의 보호, 감독 받는 아동인 피해자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참고인)

1. 메모

1. 감정 의뢰 회보

1. 발생현장 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6호, 형법 제 3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각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8조 양형의 이유

1. [ 권고 형의 범위] 6월 ~1 년 6월 체포 ㆍ 감금 ㆍ 유기 ㆍ 학대 > 유기 ㆍ 학대 > 일반적 기준 > 제 2 유형( 중한 유기 ㆍ 학대)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2. [ 일반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 처단형의 범위] 법정형 : 1월 ~5 년

4. [ 집행유예 여부] 주요 참작 사유 : 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 참작 사유 :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진지한 반성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5. [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요소, 피고인들이 생후 2일 된 아이를 양육하지 못하고 아이를 유기한 것은 부모로서 도리를 저버린 것으로서 죄질 매우 무거운 점, 현재까지 아이를 양육할 의사를 보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