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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8.20 2015고단16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옵티마리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7. 2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석동에 있는 검문소 앞 도로를 안민터널출구 방면에서 3호광장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졸음으로 인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앞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정차 중이던 C(31세)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E(22세) 운전의 F 투스카니 승용차, 피해자 G(여, 48세) 운전의 H K5 승용차 및 피해자 I(51세) 운전의 J K9 승용차를 연쇄추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G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흉부 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D 마티즈 승용차의 수리비 약 3,717,074원, F 투스카니 승용차의 수리비 약 3,317,169원, H K5 승용차의 수리비 약 2,447,355원, J K9 승용차의 수리비 약 1,023,311원 합계 약 10,504,909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승용차들을 손괴하고도 그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피고인의 승용차를 도로에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