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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08 2016가단16785

토지인도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대구 수성구 D 답 995㎡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사실 1) 대구 수성구 D 답 99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는 E, F의 소유였는데, 피고 B는 2011. 4. 3. 이들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은 2013. 4. 3.까지, 차임은 임대보증금 없이 2년간 4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임차하였다가, 그 후 차임은 종전과 같이 하되 임대차기간은 2016. 4. 3.까지 하는 것으로 계약 기간을 연장하였다. 2) 원고는 2015. 12. 24. E, F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이전등기를 마치면서, 위 부동산에 관한 피고 B와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였다.

3) 피고 B는 이 사건 부동산에 별지 도면 기재와 같은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피고 C와 공동으로 꽃집을 운영하면서 이를 점유하고 있다. 4) 원고는 2015. 12. 29.자로 피고 B에게 내용증명으로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2016. 4. 3. 기간 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점유자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비닐하우스 55.42㎡, 같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비닐하우스 26.55㎡, 같은 도면 표시 9, 10, 11, 12,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비닐하우스 109.8㎡, 같은 도면 표시 13, 14, 19, 20, 1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비닐하우스 207㎡, 같은 도면 표시 15, 16, 17, 18, 1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비닐하우스 102㎡를 각 철거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