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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사업자와의 거래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11 | 부가 | 2005-10-29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11 (2005.10.29)

요 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직접계약에 따라 국내지정회사에 물품을 인도하고 국외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수령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다소 불분명하나 외국사업자(SPS)가 지정하는 국내 업체에 납품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동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영세율 적용여부와 관련한 조세법령 및 예규(재소비46015-246, 2003.08.09.)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