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공2014상,193]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때마다 그에 앞서 시정명령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지 여부(소극)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이행강제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시정명령이 이루어져야 하는 시기(=법률 시행일인 2010. 2. 7. 이후)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 제1항 , 제30조의2 제1항 및 제2항 의 규정에 의하면 시정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문서로 계고하여야 하므로,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를 위한 계고는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경우에 취할 수 있는 절차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때마다 그에 앞서 시정명령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할 필요는 없다.
[2]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09. 2. 6. 법률 제94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이 제정·시행되기 전의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행위제한을 위반한 자에 대한 시정명령을 정하고 있을 뿐이었으나, 2009. 2. 6. 법률 제9436호로 개발제한구역법을 개정하면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정한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의2 를 신설하는 한편 그 이행강제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시정명령에 관한 제30조 를 개정하였는데, 건축물·공작물 등의 철거·폐쇄·개축 또는 이전에 관하여는 시정명령의 요건이나 내용이 변경되었을 뿐만 아니라 종전 규정과 달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위 법률 부칙은 제1조에서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 및 제30조의2 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여 신설된 이행강제금 규정과 그 이행강제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시정명령에 관한 개정규정이 2010. 2. 7. 함께 시행되도록 하고 있으며, 달리 개정 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시정명령 등에 관한 일반적인 경과조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위와 같은 개발제한구역법의 개정 경과 및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개발제한구역법에 의한 이행강제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시정명령은 위 법률 시행일인 2010. 2. 7. 이후에 이루어져야 한다.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 제1항 , 제30조의2 제1항 , 제2항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 제1항 , 제30조의2 제1항 , 부칙(2009. 2. 6.) 제1조,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5항
원고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소송대리인 강남종합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경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제30조 제1항 , 제30조의2 제1항 및 제2항 의 규정에 의하면 시정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고, 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문서로 계고하여야 하므로,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를 위한 계고는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경우에 취할 수 있는 절차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때마다 그에 앞서 시정명령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할 필요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구 개발제한구역법(2009. 2. 6. 법률 제94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나 개발제한구역법이 제정·시행되기 전의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을 위반한 자에 대한 시정명령을 정하고 있을 뿐이었으나, 2009. 2. 6. 법률 제9436호로 개발제한구역법을 개정하면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정한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의2 를 신설하는 한편 그 이행강제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시정명령에 관한 제30조 를 개정하였는데, 건축물·공작물 등의 철거·폐쇄·개축 또는 이전에 관하여는 시정명령의 요건이나 내용이 변경되었을 뿐만 아니라 종전의 규정과 달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위 법률 부칙은 제1조에서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 및 제30조의2 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여 신설된 이행강제금 규정과 그 이행강제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시정명령에 관한 개정규정이 2010. 2. 7. 함께 시행되도록 하고 있으며, 달리 개정 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시정명령 등에 관한 일반적인 경과조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위와 같은 개발제한구역법의 개정 경과 및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개발제한구역법에 의한 이행강제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시정명령은 위 법률 시행일인 2010. 2. 7. 이후에 이루어져야 한다.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① 피고가 2000. 4. 28. 원고에게 보낸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원상복구 계고’라는 제목의 문서는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 제1항 에서 정하고 있는 시정명령에 해당하고, ② 피고가 2010. 10. 18. 원고에게 보낸 ‘2010. 정기분 이행강제금 시정명령 및 부과예고 처분’이라는 제목의 문서는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의2 제2항 에 따른 계고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단하여, 그 취소를 명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3.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시정명령으로 들고 있는 위 2000. 4. 28.자 문서는 구 도시계획법에 따라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의2 제1항 이 정한 ‘ 제30조 제1항 에 따른 시정명령’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가 2010. 2. 7.부터 위 2010. 10. 18.자 문서를 보내기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시정명령을 하였다는 사정은 나타나 있지 않다.
그렇다면 위 2010. 10. 18.자 문서에 의한 계고 및 그에 기초한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는 그 근거가 될 수 있는 적법한 시정명령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심의 판단에는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행강제금 부과에 필요한 시정명령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