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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06 2016고정1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20.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 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6.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량을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6. 7. 21:20 경 남양주시 오 남 읍 오 남리 소재 남양주 장례식 장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같은 시 진 건 읍 용정리 267-10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122% 주취상태로 운전하였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아무런 지장이 없어 증거에 의하여 주소를 일부 정정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판결 문, 사건 상 세 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 전력 기재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나, 기존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상의 벌금이 과하다고

할 수 없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